조합 가입 안내

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
가입자격 (정관 제9조)
■ 해양오염방제업 등록
■ 유창청소업, 폐기물수집운반업
■ 특별조합원(의결권 없음)
가입절차 (정관 제9조)
조합가입신청 적격심사 승인 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 조합원증 발급
조합 정관 제1장 제9조(조합원의 자격)에서

01.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내에서 해양방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.(같은 업종 :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39009,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2호의 해양오염방제을 등록한자)
02.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 (다른 업종 :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, 세세분류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)
03.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
가입서류

조합 가입신청 서류
- 조합가입 신청 및 출자승낙서(별지1)
- 업체현황 및 실태조사표(별지2)
- 사업자등록증

조합 가입 안내

- 출자금 : 1좌이상 출자하며, 1좌를 초과하는 출자는 가입업체의 자유의사에 의함
   (1좌당 200,000원)
- 가입금 : 1,500,000원
- 조합비 : 월 100,000(년 1,200,000원)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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