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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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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('24.1.27일 예정)을 앞두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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