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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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조합 2024년도 정기총회(‘24.2.21)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(안)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를 따른 개정사항으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불필요하고, 총회 의결로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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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관.hwp (49.0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7-02 13:09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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